외국인 의료 먹튀 관련 기사를 가끔 보게 되는데
최근에 그것만큼 어이없는 제도를 알게 됐다.
투자이민 혹은 적금이민이라 불리는 이 제도는
법무부가 지정한 공익펀드에 최소 3억원을 5년간 넣어두면 거주(F-2).영주권(F-5a) 자격을 주는 제도다.
예치된 돈은 중소기업 대출 재원으로 활용된다고 한다.
재원 활용은 좋은데,
3억원을 5년간 넣어두면 되는 거면 심지어 다시 돌려받는 거 아닌가?
뭐 이런 게 다 있나 싶었는데
알고 보니 우리나라에만 있는 제도는 아니었다.
미국, 호주, 뉴질랜드 등의 나라에서도 실제 시행중인 제도다.
(위 사진과 아래 기사 내용이 다른 편인데 과거(위 사진)와 현재(아래 텍스트) 기준이라 다른 모양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금액이 다른 나라에 비해 너무 적은 편이다.
[다른 나라의 투자 이민 제도]
호주 12억~128억
뉴질랜드 40억
포르투갈 20억
미국 10~13억 + 10명의 고용 창출
이 투자이민 제도가 생긴 게 2013년인데
이후 한 번도 금액이 상향된 적이 없다고 한다.
일반투자이민제도는 5억원을 5년 투자
고액투자이민제도는 15억원을 5년 투자
은퇴투자이민제도는 3억억원을 5년 투자
아니 가뜩이나 초고령화 사회인 나라에서 의료, 연금 등
문제가 심상치 않은 상황에 은퇴투자이민제도라니;
그런데 이제 이 제도가 개선된다고 한다.
법무부는 투자이민제도 기준 금액을 2배 이상 상향하기로 했으며
은퇴투자이민제도는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은퇴투자이민 폐지는 진짜 잘 한 듯)
현재 우리나라 기준,
투자이민제도로 체류자격을 얻은 외국인의 70% 이상이 중국인
중국인들이 한국에서 거주.영주권을 받아
그 주변 이 사람 저 사람을 피부양자로 올려놓고
중국에서 큰 병을 진단받고
한국에 와서 속이고 실손보험 등 보험 가입 후
(중국에서 진단받은 건 한국에서 진료 기록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고지의무`를 위반해도 알기 어려움)
고액 치료 받은 후 실손보험 건강보험 처리
실제로 상위 보험금 지급자 10명 중 7명은 중국인 or 중국국적자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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