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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집으로 가는 길'이 실화인 장미정 씨 사건과 다른 점? feat. 정부입장

CULTURAL STORY

by 미슈티 2020. 2. 7.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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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영화 '집으로 가는 길'을 봤다.

집으로 가는 길을 2013년 영화며 전도연, 고수 씨가 주연을 맡았다.

영화 내용 및 줄거리, 결말이 궁금하다면

2020/02/05 - [끄적/영화드라마] -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 '집으로 가는 길' 줄거리 및 결말 feat. 전도연 연기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 '집으로 가는 길' 줄거리 및 결말 feat. 전도연 연기

iptv에 영화 '감기'가 무료기에 요즘 시국에 딱 맞는 영화인 거 같아 보려고 틀었다. 그런데 영화 시작 10분도 안 돼 수애 씨가 맡은 캐릭터가 너무 짜증나서 껐다. 영화 보려고 했던 김에 '집으로 가는 길'을 봤..

anisnack.tistory.com

 

집으로 가는 길은 장미정 씨 사건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영화다.

장미정 씨의 사건은 영화 내용과 거의 유사하긴 하다.

 

1. 장미정 씨는 남편의 지인에게 금광원석을 받아 프랑스까지 운반하면 400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는다.
2. 2004년 10월, 장 씨는 이를 받아들여 서울에서 출발해 카리브해 연안의 가이아나를 거쳐 수리남에 도착한다.
3. 가이아나에서 가방 2개를 받아들고 파리로 출발한다.
4. 파리에 도착해 세관 직원에게 붙잡힌다.
5. 가방 속에는 원석이 아닌 코카인이 있었다.
6. 장 씨는 몰랐다고 발뺌하지만 결국 파리 교도소에 수감
7. 2004년 11월, 해 프랑스 지방법원에서 장 씨에 대한 구속적부심이 열렸고 4개월의 구속수사 명령을 내린다.
8. 2005년 1월, 프랑스 사법부는 장 씨를 파리에서도 9시간 떨어진 카리브해 연안에 있는 교도소로 이송 수감한다.
9. 그동안 장 씨에 대한 구속적부심 여부가 4개월 마다 이뤄졌고 이에 따라 구금 기간은 연장됐다.
10. 프랑스 사법부는 장 씨가 운반한 코카인의 양이 상당했고 이와 유사한 계속이 계속 발생했다는 점을 들어 장 씨의 무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11. 2006년 2월, 구속적부심에서 가석방 및 보호관찰 명령 받는다.
12. 프랑스 사법부는 장 씨가 초범인 점, 해외여행이 처음인 점 등을 고려해 단순 가담자임을 인정해 2006년 11월, 최종 징역 1년 벌금 16억원 상당을 선고한다.
13. 수감 1년이 지났기 때문에 장 씨는 한국으로 귀국한다.

 

영화 속 담당 영사 역할을 맡은 배성우.

 

그런데 영화를 보다보면 정부가 정말 나쁜 놈, 쓰레기 같이 보인다.

정말 그럴까 궁금했다.

당시 사건이 굉장히 핫했던 모양인지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입장을 냈다.

상당히 자세하게 사건에 대해 적었다.

우리 정부의 입장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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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입장)


1. 담당영사는 장 씨 체포사실을 인지하고 파리 교도소 4차례 방문했으며, 

   마르티니크 섬 교도소에도 3회 방문해 장 씨를 면담하고 현지 사법당국에 협조 요청를 요청했다.


2. 담당영사는 12차례 외교부와 교도소를 비롯해 수사판사, 변호사 앞으로 서신을 발송했다.


3. 장 씨에게 5차례 서한을 발송하고 장 씨 남편과 연락해 재판 상황을 알렸으며, 장 씨에게 필요한 지원을 했다.
   (송금 지원 및 생필품 전달 등. 이에 장 씨는 여러차례 담당 영사에게 감사의 편지를 보내기도 함.)


4. 2005년 3월, 한불 영사국장회의에서 장 씨를 비롯한 한국인 수감자에 대한 인도적 차원의 관심과 배려를 요청했다.


5. 2005년 5월, 프랑스 외교부 영사국 부국장과 만나 장 씨 문제 협조 요청 후,

   마르티니크 섬을 찾아 교도소 소장, 변호사, 장 씨를 각각 면담했다.


6. 2005월 5월, 장 씨에게 마약 운반을 사주한 조 씨에 대해 수사결과를 통보하는 서한을 수사판사에게 발송했다.


7. 2005년 11월, 판결문을 받지 못했다는 프랑스 사법 당국의 말에 담당 영사는 다시 조 씨에 대한 수사결과 통보했다.


8. 2006년 3월, 장 씨 변호사가 장 씨 사건이 불구속 수사로 전환할 예정임을 대사관에 알렸다. 

  이후 프랑스 대사가 프랑스 외교부 영사국장을 만나 최선의 협조 요청했다.


9. 2006년 6월, 대사관 직원 2명이 마르티니크로 가서 장 씨를 면담하고 애로 사항 파악했으며

   교도소장, 판사, 보호감찰관을 만나 장 씨가 단순 가담자임을 증명하며 관심과 배려를 당부했다.


11. 2006년 8월, 마르티니크 법원에 연락해 재판 진행 및 수사 상황을 문의하며 신속한 재판을 요청했다.


12. 2006년 11월, 담당 영사는 마르티니크 섬을 찾아 재판 참관했으며,

     장 씨에게 구형 및 선고의 배경 등 일련의 상황을 상세히 설명했다.

 

 

 

정부의 설명을 들으면 정부로서 할 수 있는 역할은 한 듯하다.

수사결과 통보 발송이 어떤 이유에선지 가지 않았다는 점이 문제로 보인다.

다만 수사결과를 발송하지 않은 건지, 발송을 했으나 어떤 과정 상의 문제로 발송이 되지 않은 건지는 알 수 없다.

 

영화 속) 전화 한 통 요청하는 정연 씨를 무심하게 대하는 담당 영사

그렇다면 영화와 실제가 달랐던 점은 무엇일까.


1. 가족과 통화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하지 않았으며 송금 지원을 하지 않았다?
   -> 가족과의 통화를 지원하고 송금을 도왔으며, 심지어 책, 옷 등 생필품을 지원했다.


2. 통역을 지원하지 않았다?
   -> 프랑스 형사소송법 상 외국인의 재판은 통역이 필수다. 

       그래서 2006년 11월 재판에서 법정 통역을 제공했다.
       또한 구속적부심에도 통역이 제공됐고 수사판사 및 검사 면담시 프랑스 정부 예산으로 통역이 동석했다.
        

        다만 변호사의 변론 준비시 통역 지원의 경우, 세금 지출 문제가 생겨 수익자 부담이 원칙이다.
        (해외에서 연간 발생하는 사건이 약 7000건.

         모든 사건에 통역 제공하는 건 세금 문제로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다른 나라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담당연사는 국내 가족 및 장 씨와 서신으로 교환으로 알게 된 진전사항을  담당 변호사에게 수시로 설명           했다.

 

정부의 입장을 쭉 읽고 나니 이해가 되는 부분이 많았다.


해외사례를 보면,
1.

호주청년이 캄보디아에서 헤로인 369g을 갖고 싱가폴을 거쳐 시드니로 가던 중 싱가폴 공항에서 체포됐다.
호주정부의 끈질긴 구명운동에도 결국 싱가폴 법에 따라 사형을 집행했다.

 

2.
호주 여성이 마리화나 4.1kg을 소지하고 인도네시아 입국 중 발리 공항에서 체포돼 20년형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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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씨는 마약인지 여부를 알지 못했다고 하지만 어쨌든 밀수 운반책을 자원했다. 불법을 저지른 셈이다.

사실 이는 장 씨도 인정하는 바다. 문제는 정부의 대응이 어땠느냐 아닐까.

정부의 설명을 들으면 대체적으로 대응을 잘 해줬다는 느낌이다.

장 씨는 당시 많이 힘들고 무서웠을 테니 정부의 대응이 차갑고 부족하다 느꼈을 지도 모른다.

 

하지만 영화가 너무 감정적인 부분에만 초점을 맞춰 정부를 쓰레기로 만들어 놓지 않았나 싶다.

 

다만, 당시 많은 사람들이 이에 분노하고 공감했던 건 그동안 쌓였던 외교부에 대한 불신이 폭발한 게 아닐까.

이전에 국군포로 분께서 대사관에 전화해 도움을 요청했으나 직원이 아주 개무시했던 사건과 같은.

(오래전이라 기억은 가물가물 하지만 그 당시 통화를 듣고 진짜 열받았던 기억이 있다.) 

 

찾았다.

https://www.youtube.com/watch?v=auXv0XfLcOY

하. 다시 들어도 열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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