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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현황 및 정책/거리두기 2.5단계 연장 내용 feat. 스키장, 학원은 조건부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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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미슈티 2021. 1. 2.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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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끝날 기미가 안 보이는 코로나.

작년(2020)을 맞이하며 새롭게 시작할 계획을 세워뒀었는데,

그게 언젠지 시작도 하지 못한채 벌써 새해(2021)가 밝았고,

상황을 나아질 기미가 없다.

 

오늘 신규 확진자 수 824명,

사망자는 25명 증가했다.

총 사망자가 1000명에 가까워졌다.

코로나 초기, 여성보다 남성의 치명률이 높다며 기사가 난적이 있다.

여전히 남성의 치명률이 아주 약간 더 높다.

 

 

확진자의 경우 20-60대까지 고르게 나오고 있다.

집회 등에선 고령층, 클럽발은 젊은층 나뉘어 있었는데 이제 그런 거 없다.

그냥 일상에서 번지는 양상.

안타까운 점은 80대 이상의 어르신들의 확진 비율이 5%가 채 안되지만 사망자 수는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는 점.

하루 확진자가 1000명씩 나오기 시작하며,

수도권은 거리두기 2.5단계 정책을 시행했다.

서울, 경기인천, 부산을 제외하곤 2단계를 유지하고 있다.

 

그리고 오늘 1월 2일.

정부에서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를 17일까지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이전과 달라지는 점이 있다.

 

 

1. 수도권에만 적용하던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를 전국으로 확대.

 

(실내외 상관없이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직장 회식, 계모임, 집들이 등 사적 모임 금지

but, 같이 사는 가족, 아동/장애인 등 돌봄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 있는 경우 모임은 허용.)

 

2. 학원과 스키장은 조건부 허용.

 

스키장)

밀집도 줄이기 위해 수용가능인원의 1/3만 허용, 21시 이후 운영 중단.

장비대여, 탈의실 운영은 가능하나 야외 식당, 노래방 등 부대시설 금지, 취식 금지.

 

학원)

방학 중 돌봄공백 등의 문제를 고려해 교습인원 9명까지 제한하는 선에서 운영.

숙박음 금지.

 

3. 비수도권도 수도권과 마찬가지로 아파트내 편의시설, 주민센터 교육 강좌 운영 중단.

 

마지막으로 앞으로 외국인이 한국에 입국할 땐 '음성 확인서'가 있어야 한다.

한 마디로 코로나 검사 후 '코로나에 감염되지 않았다'는 확인이 된 사람만 입국이 가능하다는 것.

 

이 조치는 항공의 경우 1월 8일, 항만(배)의 경우 1월 15일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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