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리비아 핫세를 지금까지도 `역시 올리비아 핫세`로 기억하게 만든 영화,
`로미오와 줄리엣`
하지만 올리비아 핫세에겐 그닥 좋은 기억으로 남은 영화는 아닌 모양이다.
`로미오와 줄리엣`은 1968년 개봉했으며
로미오 역은 레너드 위팅(1950년)이
줄리엣 역은 올리비아 핫세(1951년)가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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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는 전세계 40여개국에 개봉하며 흥행에 성공했다.
골든글로브에서 영어권 해외 영화상, 남녀신인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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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 당시 두 사람의 나이는 각각 15살, 16살이었는데
영화 속엔 두 사람의 나체 장면이 담겼다.
그래서 이후엔 두 사람의 나체 장면이 편집된 채 방영됐는데
개봉 당시에는 미성년의 나체 연기가 큰 이슈가 되지 않았다.
[2022년]
올리비아 핫세와 레너드 위팅은
`로미오와 줄리엣` 촬영 당시 후반부에 등장하는 베드신은
자신들의 의사와 무관하게 진행됐으며
이는 미성년자 학대에 해당한다며
이를 유포한 파라마운트 사를 상대로 5억달러(한화 약 6600억) 규모의 소송을 제기했다.
(파라마운트 사는 별 반응 하지 않음.)
캐스팅 당시 감독(프란코 체필렐리)이 나체가 영화에 등장하지 않을 것이라고 출연을 설득했는데
촬영이 시작되자 피부와 동일한 색상의 속옷을 입고 촬영을 진행하겠다고 설명하다
촬영 당일엔 속옷 없이 나체로 약간의 메이크업 후 촬영을 진행하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
"이렇게 하지 않으면 영화가 실패한다."
배우들에게 노출을 종용하며 감독이 한 말.
감독은 2019년 사망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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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카메라에 몸이 드러나는 각도로 촬영하겠다며 안심시켰는데
정작 개봉된 영화 속엔 두 사람의 몸이 그대로 노출됐다.
두 배우는 수십년간 정신적 고통을 겪었으며
이후 배역을 맡은 기회를 잃었기 때문에
5억달러의 손해배상은 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감독의 아들은 성명을 발표했다.
`해당 장면은 포로노와 거리가 멀며
아버지는 생전 포르노를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왔다.
이 영화로 이름을 알렸으며
이러한 성공에 대해 긍정적인 인터뷰를 여러차례한
나이든 두 배우가 이런 얘길 하는 게 황당할 뿐이다.`
[2023년]
LA 카운티 고등법원에서는 두 사람의 소송을 기각했다.
`두 사람이 성적학대라고 주장한 장면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수정헌법 1조에 보호받으며
해당 장면에 명백한 불법이라 판단할 만큼 선정적임을 증명하지 못했고
또한 아동 나체가 드러난다고 모두 음란물에 해당하진 않는다.'
= 아동 성학대로 보기 어렵다.
두 사람은 법원의 기각 결정에 조만간 추가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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