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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북이지만 중국, 일반 화장품 동물실험 의무화 폐지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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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미슈티 2023. 7. 14.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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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루얼티프리 제품 관련해서 꾸준히 포스팅을 했는데

어떤 분이 `중국 수출을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크루얼티프리가 아니다'라고

댓글을 달아주신 적이 있다.

그래서 관련 내용 `포스팅을 해야지 해야지` 하다가 이제서야 포스팅을 한다.

 

중국의 화장품 관련 동물실험 의무화가 폐지됐다.

사실 폐지되자마자 알고는 있었는데

구체적으로 내용을 찾아보진 않았어서 이 기회에 다시 찾아봤다.

 

의무화 폐지를 기점으로 이전까지는 `우리 브랜드 동물실험 안 함` 해도 중국 수출을 하는 브랜드면

자체적으로 동물실험은 안 할지라도 중국 기업에 위탁을 하던 어쩌든 동물실험을 한다는 뜻이었다.

 

즉,

`내 손은 더럽히지 않고 우리 브랜드에선 동물실험 안 했지만

우리 제품, 중국 수출을 위해 동물실험을 하긴 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어질 수도 있다.

왜 `수도 있다`나면 제한적 폐지이기 때문이다.

 

중국내 화장품 부분 동물실험 폐지는 2021년 5월부로 시작됐다.

 

"일반 화장품을 생산하는 기업이

이미 소재 국가의 정부 주관으로 발급한 생산품질관리체계 인증(=GMP)을 받았고

제품 안정성 평가를 받아 안정성이 입증된 경우

그 제품은 독성 시험 보고서(=동물실험 보고서) 제출을 면제할 수 있다."

 

중국에서 말하는 일반 화장품은 화장품 전부가 아니라

스킨케어, 헤어 관련 용품, 메이크업, 향수 등 개인케어 및 뷰티 제품을 말한다.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화장품은 자외선 차단제, 염모제, 탈모방지/화이트닝 제품 등이다.

즉, 특정 효과와 효능에 대한 인증이 필요한 경우 여전히 동물실험이 필수다.

선크림, 탈모방지 샴푸, 염색약 등은 여전히 동물실험이 필수라고 할 수 있다.

 

90년대 영국의 화장품 완제품 및 성분에 대한 동물 실험이 금지된 이후

유럽을 중심으로 화장품 관련 동물실험이 금지되었다.

심지어 2013년 이후엔 동물실험을 거친 원료 or 완제품은 판매금지가 됐다.

 

우리나라의 경우 2017년 동물실험이 금지돼

동물실험을 거친 화장품을 유통/판매하면 과태료가 100만원이다.

(과태료가 너무 적은 거 아닌가;)

대체 실험법이 없는 경우엔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2018년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내놓은 실험동물 관련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한 해 동안 국내 385개 기관이 372만 7163마리를 대상으로 동물실험을 진행했고

실험동물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근데 아마 이건 화장품이 아닌 의약품 등 때문이겠지..............?)

 

 

중국 화장품 동물실험 얘기하다가 주절주절 말이 길어졌지만,

어쨌든 아직 제한적이긴 하지만 중국에서 동물실험 관련해 관대하게 판단하게 됐다는 건

환영할 만한 일인 것 같다.

불필요한데 관례적으로 or 서류상 필요에 의해 동물실험이 시행되는 일은 정말 없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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