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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크웹의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의 미국 송환 미뤄졌구나,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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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미슈티 2020. 6. 16.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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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23 - [끄적/이슈] - 한국에서 출소를 앞뒀던 다크웹의 손정우, 미국으로 송환될 예정인데 예상 형량은?

2020/03/28 - [끄적/이슈] - 다크웹이란? 아동 성착취 손정우 다음달 출소, 미국으로 송환될까?

 

다크웹에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공유 배포한 혐의로 1년 6개월 형을 선고받은 손정우.

원래 재판부는 오늘 심문 후 송환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지만,

다음달 6일 추가 심문 후 결정하겠다고 송환 결정을 미뤘다.

 

오늘 오전, 손정우에 대한 범죄인 인도 심사 청구와 관련한 2차 심문기일이 진행됐다.

첫 심문에 불출석했던 손정우는 2차 심문에는 모습을 드러냈다.

 

인도 청구에 대한 의견 진술을 부여받은 손정우.

'한국에서 재판받을 수 있으면 어떤 중형이 내려져도 달게 받겠다.

 가족이 있는 곳에 있고 싶다.'

 

손 씨 아버지.

출처: 뉴시스

아들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으로 고발.

= '아들이 동의없이 자신의 정보고 가상화폐 계좌 개벌해 범죄수익금을 은닉했다.'

= '아들 미국 보내지 말고 한국에서 처벌해달라.'

 

 

손 씨의 변호인.

'보증이 있어야 하며, 보증 없이 송환 결정이 내려지는 건 안 된다.'

= 미국에서 자금세탁 혐의 외 처벌받지 않는다는 보증 없이 송환 결정하면 안 된다.

 

'게다가 손 씨는 대한민국 국민이며 범죄가 대한민국에서 이뤄졌다.

 아동청소년 음란물 뿐아니라 범죄수익 은닉 혐의도 수사됐으며,

 검찰이 기소를 안 해 기판력이 안 생겼다.

 손 씨는 수사 단계에서 자백했으며, 범죄수익이 몰수되도록 협조해 수사를 받았다.

 수사기록이 있으니 기소만 하면 처벌할 수 있다.

 그러니 한국에서 처벌받게 해 달라.'

 

vs

 

검찰.

'이미 한미 범죄인 인도조약에 인도 범죄 외로 처벌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양국은 조약에 대한 준수 의무가 있으므로 보증서가 필요한 건 아니다.

 그런 사례도 없다.'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에 배당돼 있고, 범죄인 인도 진행 중이라 기소되면 절대적 거절 사유가 된다.

 또한 범죄수익에 대한 기소를 할 정도로 실질적 수사가 이뤄진 건 아니고,

 수사가 완성됐는데 기소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심문 끝난 뒤 손정우.

'철없는 잘못으로 사회에 피해를 빚어 죄송하다.

 납득하기 어려울 정도로 잘못한 거 알고 있다. 송구스럽다.

 부끄럽고 염치없지만 대한민국에서 다시 처벌받을 수 있다면 어떤 중형이라도 좋다.'

 

재판부.

'오늘 중점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됐고 법률은 가능한 2달 이내 결정하라고 하지만,

 필요한 경우 범죄인 방어권 보장을 위해 충분한 심리가 필요하다.

 필요하다면 심리를 더 할 예정이다.'

 

여론 때문에 당연히 미국 송환 결정될 줄 알았더니 또 모르겠다.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기저귀찬 아기들 성적 비디오를 찍어 팔았다는데 1년 6개월은 너무 처벌이 가볍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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