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4/23 - [끄적/이슈] - 한국에서 출소를 앞뒀던 다크웹의 손정우, 미국으로 송환될 예정인데 예상 형량은?
2020/03/28 - [끄적/이슈] - 다크웹이란? 아동 성착취 손정우 다음달 출소, 미국으로 송환될까?
다크웹에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공유 배포한 혐의로 1년 6개월 형을 선고받은 손정우.
원래 재판부는 오늘 심문 후 송환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지만,
다음달 6일 추가 심문 후 결정하겠다고 송환 결정을 미뤘다.
오늘 오전, 손정우에 대한 범죄인 인도 심사 청구와 관련한 2차 심문기일이 진행됐다.
첫 심문에 불출석했던 손정우는 2차 심문에는 모습을 드러냈다.
인도 청구에 대한 의견 진술을 부여받은 손정우.
'한국에서 재판받을 수 있으면 어떤 중형이 내려져도 달게 받겠다.
가족이 있는 곳에 있고 싶다.'
손 씨 아버지.
아들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으로 고발.
= '아들이 동의없이 자신의 정보고 가상화폐 계좌 개벌해 범죄수익금을 은닉했다.'
= '아들 미국 보내지 말고 한국에서 처벌해달라.'
손 씨의 변호인.
'보증이 있어야 하며, 보증 없이 송환 결정이 내려지는 건 안 된다.'
= 미국에서 자금세탁 혐의 외 처벌받지 않는다는 보증 없이 송환 결정하면 안 된다.
'게다가 손 씨는 대한민국 국민이며 범죄가 대한민국에서 이뤄졌다.
아동청소년 음란물 뿐아니라 범죄수익 은닉 혐의도 수사됐으며,
검찰이 기소를 안 해 기판력이 안 생겼다.
손 씨는 수사 단계에서 자백했으며, 범죄수익이 몰수되도록 협조해 수사를 받았다.
수사기록이 있으니 기소만 하면 처벌할 수 있다.
그러니 한국에서 처벌받게 해 달라.'
vs
검찰.
'이미 한미 범죄인 인도조약에 인도 범죄 외로 처벌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양국은 조약에 대한 준수 의무가 있으므로 보증서가 필요한 건 아니다.
그런 사례도 없다.'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에 배당돼 있고, 범죄인 인도 진행 중이라 기소되면 절대적 거절 사유가 된다.
또한 범죄수익에 대한 기소를 할 정도로 실질적 수사가 이뤄진 건 아니고,
수사가 완성됐는데 기소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심문 끝난 뒤 손정우.
'철없는 잘못으로 사회에 피해를 빚어 죄송하다.
납득하기 어려울 정도로 잘못한 거 알고 있다. 송구스럽다.
부끄럽고 염치없지만 대한민국에서 다시 처벌받을 수 있다면 어떤 중형이라도 좋다.'
재판부.
'오늘 중점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됐고 법률은 가능한 2달 이내 결정하라고 하지만,
필요한 경우 범죄인 방어권 보장을 위해 충분한 심리가 필요하다.
필요하다면 심리를 더 할 예정이다.'
여론 때문에 당연히 미국 송환 결정될 줄 알았더니 또 모르겠다.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기저귀찬 아기들 성적 비디오를 찍어 팔았다는데 1년 6개월은 너무 처벌이 가볍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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