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n번방, 박사방 사건으로 들썩이고 있다.
그런데 또 이런 기사를 봤다.
다크 웹은 또 뭐지?
찾아보니 접속하려면 특정 소프트웨어를 사용해야 하는 오버레이 네트워크 형태의 웹 콘텐츠라고 한다.
접속 허가가 필요하거나 특정 소프트웨어로만 접속할 수 있는 오버레이 네트워크 = 다크넷.
다크넷의 웹을 다크웹이라 부르는 모양이다.
원래는 중국, 북한 등 감시와 검열이 일상화된 국가에서 사회 시스템을 바꾸고자 하는 사회 운동가, 내부고발자 등이 국가의 눈을 피해 활동하기 위해 사용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즉, 보안과 익명성을 보장받기 위해 기관이 쉽게 추적할 수 없는 네트워크를 사용하기 시작한 것.
그게 바로 다크웹.
하지만 사회운동가, 내부고발자 외에도 보안과 익명성이 절실한 사람들이 있었다.
바로 범죄자들.
그래서 위조지폐, 청부살인, 아동 포르노 등과 같은 범죄를 저지르는 범죄자들 역시 다크웹을 이용한 것.
우리나라의 손정우도 다크웹을 이용해 세계 최대 규모의 아동 성착취물을 운영 했다.
사이트 이름은 '웰컴 투 비디오'.
생후 6개월 된 아이까지 그 대상이었다고 한다.
진심 토 나온다.
그런데 그런 악질 손정우가 다음 달이면 출소할 예정이다.
미국에선 손정우에게 범죄인 인도 청구를 요청했다.
범죄인 인도 청구는 다른 국가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자국으로 도망 간 범죄인을 보내달라 요청하는 것이다.
즉, 손정우를 미국으로 송환해 재판받게 하라는 것.
와우 역시 미국은 아동 관련 범죄에는 진짜 얄짤없다.
웰컴 투 비디오에서 아동 성착취 영상을 다운받은 40대에게 징역 15년.
당연히 손정우를 미국으로 보내 제대로 된 처벌받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우리 법무부는 아직 범죄인 인도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다고 한다.
범죄인 인도 청구가 성립하려면 여러 조건들이 맞아야 한다.
1. 쌍방 가벌성: 손정우가 행한 범죄가 한국과 미국에서 모두 범죄로 인정될 것.
2. 이중처벌 금지: 이미 처벌받은 범죄에 대해 다시 처벌받지 못하는 것.
3. 자국민 불인도 원칙: 인도 요청의 대상이 우리 국민일 경우 인도하지 않을 수 있는 것.
쌍방 가벌성은 당연히 인정이 된다.
한국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았고 미국에서도 기소를 했다.
문제는 두 번째와 세 번째.
손정우를 미국으로 보낼 수 없다는 사람들의 주장이 바로 이 이중처벌 금지 때문인데,
손정우 케이스의 경우 이중처벌이 아니라는 의견이 대다수의 의견.
게다가 미국에서 손정우는 아동 성착취물 외에도 돈세탁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우리나라에서 처벌받지 않은 혐의도 포함돼 있기 때문에 이중처벌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마지막 자국민 불인도 원칙.
자국민 불인도 원칙은 국제법상 관행적으로 굳어진 원칙이라고 한다.
BUT, 미국의 요구를 거부할 경우 이후 우리나라도 비슷한 케이스에서 거부될 가능성이 농후.
결론적으로 인도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한다.
만약 손정우가 미국으로 인도된다면 한국에서 미국으로 보내지는 28th 사례.
참고로, 손정우 영상을 다운로드한 미국인은 다운받았다는 이유로 징역 15년.
우리나라는,
다크웹을 통해 33개의 아동, 청소년 음란물을 다운로드하여 소지한 이놈은,
벌금 200만 원에 약식기소됐다.
심지어 이에 불복해 재판을 청구했고 벌금 200만 원에 선고 유예 판결을 받았다.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는 등 반성하고 있기 때문"
그렇다고 한다.
우리나라 법은 가해자 입장을 참 많이 고려해주는 것 같다.
요즘 느끼는 거지만 텔레그램, 다크 웹 등 내가 모르는 세상이 참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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