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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외국인 확진자 비율 및 외국인 치료 비용은 누가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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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미슈티 2020. 8. 14.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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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4 - [깨알info/건강] - 코로나19 현황 (확진자, 사망자, 연령별 확진/치명률, 지역별 확진률, 성별 치명률)

 

오랜만에 코로나 현황을 알아보며 궁금했던 점.

해외 유입(17.6%) 및 해외 유입 관련(1.2%) 확진자 비율이 꽤 높은 편인데,

외국인들 치료비는 여전히 나라에서 100% 부담하나?

최근에 외국인들 치료비 그냥 외국인들한테 전가시키는 나라가 많아서,

우리나라도 검토해보겠다는 뉴스를 접했던거 같은데.

 

의외로 중국에서 유입되는 확진자 수는 굉장히 적다.

중국 외 아시아에서 유입되는 비율이 45.4%.

뒤를 이어 미주가 31.2%.

그다음이 유럽 20.3%.

 

 

이들 확진자는 검역단계에서 절반이 걸러지지만,

나머지 절반은 지역사회로 전파시킬 가능성이 농후.

 

또한 해외유입이지만 내국인(한국국적자)인 경우가 65.4%.

즉, 해외유입자 가운데 순수 외국인 비율은 34.6%로 총 907명이다.

우리나라 총 확진자가 14,873명이므로 이중 외국인 비율은 약 6%.

 

이들 외국인의 코로나 치료비는 이달 말부터는 외국인 본인이 부담해야 될 수도 있다.

 

8월 17일부턴 방역 수칙을 어긴 외국인이 확진 판정을 받을 경우,

그 외국인은 치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된다.

 

가령, 격리명령을 어기거나, 검사 결과를 허위로 제출한 경우 등.

(근데 이걸 아직까지 안 했었나. 그냥 고발 조치 후 벌금만 내는 거였나.)

 

또한 8월 24일부터는 상호주의 원칙이 적용된다.

즉, 외국인 국적에 따라 치료비 부담 정도가 달라진다.

 

그 나라가 우리나라 국민의 치료비를 부담하는 국가일 경우,

우리나라도 외국인 확진자의 치료비를 나라에서 부담하고,

 

외국인 확진자의 치료비를 전가시키는 국가의 국적자의 경우,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외국인에게 치료비를 부담하도록 한다.

 

또한 조건부로 치료비를 지원하는 국가의 국적자라면 입원료는 지원하지만, 치료비나 식비는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우리나라에 건보에 가입된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건보가 되는 부분은 지원. 이외는 본인 부담)

 

다만 국내에서 감염된 외국인의 경우에는 지역사회 전파를 막기 위해 현재와 같이 치료비를 국가에서 지원한다.

 

괜찮고, 합리적인 결정인 거 같은데 조금 더 일찍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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