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의붓딸 11년간 성폭행한 계부와 이에 동조한 친모 사건

ISSUE

by 미슈티 2020. 6. 27. 14:55

본문

반응형

 

출처: 뉴시스

사건

 

2006년 경남 김해.

계부는 '아빠는 원래 딸의 몸을 만질 수 있다.'며 10살인 의붓딸에게 지속적으로 손을 뻗어 추행했다.

 

2007년.

의붓아빠는 엄마가 지켜보는 앞에서 의붓딸을 성폭행했다.

 

2012년.

중학생이 된 딸을 등교시키다 말고 차 안에서 유사성행위를 시키고 딸을 추행했다.

 

2015년.

의붓딸에게 남자친구가 생겼다는 걸 안 계부는 딸에게 손지검을 했다.

이후 모텔로 데려가 의붓딸을 성폭행했다.

 

 

계부는 의붓딸이 성인이 된 2016년까지 확인된 것만 13차례 성폭행을 했으며,

더 놀라운 건 친모는 이 광경을 보면서도 계부를 제지하지 않았다.

오히려 범행에 가담해 친딸을 유린했다.

 

딸은 어릴 적부터 그렇게 컸기 때문에 이게 범죄라는 걸 인지하지 못했다.

이상한 낌새를 눈치챈 주변 지인들이 도와 경찰에 신고하고서야 딸은 11년 만에 집안을 벗어날 수 있었다.

 

 

재판

 

부모는 재판에 넘겨졌지만 별다른 증거가 없었다.

부모는 주택의 구조상 다른 가족들이 모르게 범행을 저지르긴 어렵다며 범행을 부인했으며,

계부는 딸이 성인이 된 후 합의하에 여러차례 성관계를 맺었지만 강제성을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딸은 어린시절 조부와 보육원 등에서 생활했으며,

부모로부터 별다른 돌봄을 받지 못했고,

만일 부모에게 버림받으면 보호시설로 돌아가야 한다는 두려움이 있었을 것이다.

재판부에선 이런 이유로 딸이 부모에게 심리적으로 굴복했을 것으로 봤다.

 

게다가 유일한 증거인 딸의 진술이 굉장히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었다.

 

딸이 부모의 손에서 벗어나게끔 도와준 지인들의 증언도 있었다.

지인들은 평소 딸의 몸에 멍이 자주 들어있다거나,

계부로부터 욕설 및 폭행을 당하는 걸 보거나 들었던 사실을 재판부에 증언했다.

 

 

형량

 

계부는 징역 25년에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특수준강간,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특수준강제추행 등 11개의 혐의)

친모는 징역 12년.

(특수준강제추행 등 5개 혐의)

 

이에 이헌 판사,

'실제 피해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보다 더 컸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받았을 정식적, 육체적 고통은 감히 상상하기조차 어렵다.

 

피해자는 수사 초기 자신에 대한 부모의 행위가 범죄라는 사실도 인지하지 못했으며,

계부는 11년간 의붓딸을 성적 도구로 이용했고,

친모는 남편의 범행을 용인하다 못해 도왔다.

 

피고인들에겐 성범죄 전력이 없지만 어느 장소보다 안전해야 할 가정 내에서 반인륜적 범행이 이뤄졌으며,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인간의 존엄과 가족의 가치를 훼손했다는 점,

딸에게 평생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 육체적 피해를 준 점을 고려해 중형이 불가피하다'

 

 

 

하.

성폭행을 당하고 성추행을 당하면서도 그게 잘못된 건지 몰랐다는 게 너무 슬프다.

 

이 사건보면서 김보은. 김진관 사건 생각났다.

 

반응형

관련글 더보기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