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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병 주의] 구급차 막아 환자 죽음에 이르게 한 택시, 택시기사 처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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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미슈티 2020. 7. 4.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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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가 구급차 막아 어머니 사망' 청원 기사를 타이틀로만 보고 뭐지 싶었다.

그러다 실제 당시 동영상을 보고 화병 나 죽는 줄 알았다.

말투 하며 모든 게, 아................................................. 

 

 

 

저 상황 자체가 말이 안 된다.

 

요약

 

1. 구급차가 차선을 변경하던 중 택시와 접촉사고 발생.

2. 응급환자를 실은 구급차를 택시기사가 막아 세움.

3. 구급차 누군가가 상황 급하니 명함 주며 다 책임지겠다고까지 함.

4. 택시기사 왈, 환자 죽으면 본인이 책임질 테니 이 상황 정리하고 가라고 진상.

5. 아니면 본인을 치고 가라고 함.

6. 그렇게 환자 이송이 지연되고 응급실 도착 5시간 후 환자 사망.

 

당시 구급차에 탄 환자는 80대 여성으로, 호흡 곤란 및 통증으로 병원으로 이송 중이었음.

 

 

이후,

환자의 보호자가 경찰에 문의하니 업무방해죄 정도로밖에 처벌할 수 없다는 답을 들음.

억울한 마음에 국민 청원에 글을 올림.

 

이 글에 하루 만에 3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동참함.

 

여론이 들끓자 경찰에선 수사인력을 증원해 수사 중.

서울 강동경찰서 교통사고조사팀과 교통범죄수사팀에서 수사 중인 이 사건에 강력팀을 더 지원함.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외에 형사법 위반 여부도 검토하겠다고 밝힘.

 

기사를 찾아보니,

일반적으론 구급차 운행을 방해한 경우 업무방해죄나 과태료 정도로만 처벌한다고 한다.

하지만 이 경우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나 부작위에 의한 살인도 검토해볼 만하다고.

 

변호사들의 의견

 

 

1.

택시기사가 '죽으면 책임진다'는 말을 한 걸 보면

진료가 늦어져 환자가 사망해도 어쩔 수 없다는 인식과 용인이 있었으므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에 해당할 수 있다.

 

형사사건으로 처리돼 살인죄로 기소될지는 검찰의 기소 판단에 따르겠지만,

유족이 민사 소송을 제기해 택시기사의 불법행위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면

상당한 위자료를 인정받을 가능성도 있다.

 

2.

택시기사가 구급차를 막아선 건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과정에서 부작위에 의한 살인 행위를 했다고 평가할 수 있으며,

사망이라는 결과에 구급차를 막은 행위가 어느 정도 인과관계가 있는지 따져봐야겠지만

행위 자체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건 명백하다.

 

 

 

 

사람 죽으면 책임진다고 큰소리 떵떵 치던데, 

어떻게 책임을 질 생각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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