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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온이 37.5도가 넘으면 비행기 탑승이 불가한데 해열제 먹고 타면 괜찮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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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미슈티 2020. 4. 5.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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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미국 유학생이 귀국 며칠 전부터 해열제를 복용한 후,

아무런 제지 없이 한국행 비행기에 탑승했으며,

한국에 도착해 코로나 검사를 받고 확진 판정을 받았다.

입국 당시 발열 등 코로나 의심 증상이 있었지만 공항검역소에서 별다른 제지 없이 통과했다.

이후 공항을 빠져나와 가족의 차를 타고 자택으로 이동 후,

근처 보건소에서 코로나 검사를 받은 뒤 확진 판정을 받았다.

현재 부산지역 병원에 입원해 치료 중이다.

 

유학생은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을 때 해열제를 복용한 사실을 말했으며,

(너무 며칠 전부터 복용해서 복용한 정확한 해열제의 개수를 모른다 or 20알로 기사마다 나뉘는 중)

덕분에 20여 명의 접촉자가 발생했다.

해당 유학생의 부모는 현재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한다.

 

당연히 비난의 여론이 컸다.

이 정도면 코로나를 충분히 의심하고 있었으며,

미국에선 치료 받기가 어려울 것 or 비쌀 것으로 판단해 한국에 왔을 가능성이 커 보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곧 이런 기사가 떴다.

'해열제를 먹고 검역을 통과한 유학생, 일벌백계 하겠다.'

 

 

그런데 또 이런 기사도 떴다.

'해외서 해열제 복용 후 항공기 탑승, 문제없다.'

 

 

뭐지......................................................................................?

상당히 모순되는 말인 거 같지만 기사의 본문을 읽어보면 뭐가 문제가 되는지 알 수 있다.

'거짓진술'

 

일벌백계하겠다는 기사의 본문에 '해열제 복용 후 거짓 진술한 사례에 대해'.

그리고 해열제 복용 후 비행기 탑승 문제없다는 기사의 본문에 '해열제 복용 괜찮지만 거짓 진술이 문제'.

 

공통적으로 거짓 진술을 하면 처벌의 대상이 된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도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

정부는 분명 3월 30일 자를 기준으로 체온 37.5도가 넘으면 한국행 비행기에 탑승이 불가하다는 방침을 밝혔다.

 

아니, 체온이 39.5도가 넘으면 한국행 비행기에 탑승할 수 없는데,

해열제 먹고 체온이 정상 체온이 되면 비행기를 탈 수 있다는 건가?

좀 이상하다.

해열제를 먹고 열이 내린 상태라면 전파력이 없나?

 

 

내가 제대로 이해했다면 정부는 해외 입국자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듯하다.

 

'체온이 37.5도가 넘으면 비행기를 탑승할 수 없다.

그러니까 열이 나면 해열제를 먹어라.

그리고 탑승할 때 해열제를 먹을 사실을 밝혀라.

그렇지 않으면 처벌받을 수 있다.'

 

 

.............................................................................................................................................................?

 

어쨌든 저 유학생은 비행기 탑승 당시 해열제를 복용한 사실을 밝히지 않아 접촉자 등 피해가 발생했으므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건데.

 

결론이 어떻게 날지는 지켜봐야 알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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