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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동성부부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했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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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미슈티 2023. 2. 22.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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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법원에서 동성부부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처음으로 인정했다고 한다.

요약)

 

동성 연인인 두 사람은 4년전 가족, 친지들의 축복 속에 평생의 동반자가 되기로 약속.

혼인 신고는 못함.

한 사람이 직장을 다녀 4대보험 혜택을 보는 중.

다른 사람을 피부양자로 등재.

이후 건강보험공단이 동성 부부임을 알고 피부양자 자격 박탈.

두 사람, 부당하다고 소송.

 

22년도 1월 7일, 서울행정법원

1심: 혼인은 남녀 간의 결합이라며 동성 관계를 사실혼 관계로 평가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부당하다는 판결 내림.

23년도 2월 21일, 서울고등법원

2심: 사실혼 배우자와 동성 상대방은 성만 다를뿐 본질적으로 정서적 경제적 생활공동체를 이룬다는 점에서 사실혼과 다르지 않다는 판단.

 

-> 1심은 `결혼`이라는 제도에 초점 2심은 `차별`이라는 것에 초점.

-> 하지만 둘 다 `사실혼` 관계라는 사실은 인정하지 않음.

 

근데, 기사를 보고 나니 궁금한 점.

피부양자 등재는 법적 지위를 인정받은 가족이 아니어도 할 수 있는 건가?

 

그래서 찾아봤다.

 

피부양자 인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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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경우,

1. 혼인신고를 했다. -> 증빙 필요x

2. 혼인신고 안 한 사실혼 관계다. -> 사실혼 관계 증빙 서류 제출 

 

 

음.................. 좀 이해가 안 된다.

사실혼 관계까지는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한다.

법원에서 동성 부부를 사실혼 관계는 인정 안 했다.

근데 피부양자 등재는 인정한다?

좀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닌가.

그럼 무슨 자격으로 피부양자가 된 거지?

 

  • 동성부부는 혼인신고가 가능하다 or 동성부부의 사실혼 관계를 인정한다.
  • 피부양자 등재가 가능하다.

 

  • 동성부부는 혼인신고가 불가하다 or 동성부부의 사실혼 관계를 인정하지 않는다.
  • 피부양자 등재가 불가능하다.

이렇게 되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지금은,

  • 동성부부는 혼인 신고도 불가하고 사실혼 관계도 인정받지 못한다.
  • 피부양자 등재는 가능하다.

 

 

악용될 소지가 있어 보이고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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