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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로도 제작된 그때 그 이야기, 오랜만에 적어보는 이태원 살인 사건

미슈티 2023. 4. 3.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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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에 뜬 기사를 보고 생각나 정리해보는 이태원 살인 사건.

 

1997년 4월 3일

 

당시 현장 사진


당시 22세 대학생이던 조중필 씨가 버거킹 화장실에서 피를 흘리며 쓰러진채 발견.
119 구급대가 출동했으나 9군데나 찔렸고 왼쪽 목 동맥이 절단되는 치명상을 입고 과다 출혈로 사망.
다음날 범인이 아더 존 패터슨이라는 익명의 제보 접수.

이를 토대로 당시 17세 미국인 패터슨과 친구 18세 에드워드 건 리를 용의자로 지목.

(패터슨은 평소 폭력적이며 늘 흉기를 소지하고 다니며 자랑스럽게 떠벌리고 다녔으며

 16살에 캘리포니아 소년원에 구금된 전력도 있었다.)

 

영화 `이태원살인사건` 한 장면


경찰은 수사 후 관련 내용으로 두 사람을 살이 혐의로 검찰 송치.
미합중국육군범죄수사사령부 역시 패터슨을 범인으로 검찰에 의견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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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패터슨 온몸이 피투성이라는 점.

2. 손에 미국 갱단 마크가 있었는데 살해한 방식이 그 갱단의 수법과 유사하다는 점.

BUT, 검찰은 이를 묵살하고 초동 수사 결과 번복.
패터슨이 지목한 범인, 에드워드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

이때 검찰 수사는 원칙, 근거 없이 패터슨의 진술만을 믿고 이뤄졌다고 함.

(게다가 담당 검사였던 박 검사는 취조 과정에서 술에 취한 상태였다고 한다. 즉, 술 취해 업무 진행.)

에드워드는 살인 혐의, 패터슨은 증거인멸 및 흉기 소지 혐의로 구속.

 

1심 2심 모두 두 사람의 죄를 인정.
but 대법원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에드워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보내고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자선을 재검토, 결국 에드워드에게 무죄 선고.
패터슨은 기소 후 징역 1년 6개월 선고받고 복역하다 6개월만에 광복절 특별 사면.
검찰이 출국정지 기간을 연장하지 않은 틈에 미국으로 R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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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검찰이 패터슨을 진범으로 지목해 재수사.

(미국으로 도망가고 초반에는 소재 파악하는 등 뭔가 하는 듯하지만 

 2002년부터 2009년까지는 그냥 손 놓고 있었음.)
패터슨이 진범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패터슨이 미국으로 튄 지 10년이 지난 2009년 미국에 인도인 청구 요청.

 


2011년 5월 LA에서 패터슨 체포 .
2011년 12월 패터슨을 살인 혐의로 기소.

2015년 9월 서울구치소 수감 후 여전히 본인은 무고, 에드워드가 범인임을 주장.

2016년 1월 재판부, 패터슨에 징역 20년 선고.

(무기징역이 맞으나 사건 당시 만 18세보다 어린 나이였기 때문에 특강법에 따라 최대 형량 20년.)
2017년 1월 대법원, 원심 확정. 징역 20년 확정.

 


이후 유족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 청구.
검찰 "배상 책임 인정되면 앞으로 검사는 자유로운 수사할 수 없을 것."
BUT  재판부는 유족 편에 서줬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 내림.
`국가 배상 책임 인정하며 국가는 부모에 1억 5천만원, 누나에 각 2천만원 지급하라' 판결.

정부 항소.
but 서울고등법원 역시 원고 일부 승소 판결.

정부 상고.
대법원, 본안 심리없이 기각. 국가 배상 확정. 

 

 

 

끝.

이걸, 결국엔 정의 구현이라고 해야 할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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